151005 국민연금 급여민원 많아, 생계안정자금대부제도 도입해야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민원, 급여와 자격관련 대부분
’12~’15.7월 가입자 민원 4,316건 중 급여 39.2%, 자격 33.9%, 징수 6.5%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생계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 국민연금 관련 민원 중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생계안정자금 대부 요구 등 급여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사업장 가입 누락 및 장애 재심사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민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2012년 1,029건, 2013년 1,255건, 2014년 1,199건, 2015년 7월말 현재 833건에 달했다.
2012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민원 4,316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면, 급여 관련이 39.2%인 1,69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격 관련이 33.9%인 1,464건, 징수 관련이 6.4%인 278건, 기타 882건 등이었다.
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 민원내용’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 민원, 사업장 가입누락에 대한 민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심사, 특히 재심사 관련 불만 등을 주요 민원사례로 제시했다.
○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공단에서는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 요구 또는 생계안정자금 대부 요구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 지원연계,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상담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민원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이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민원 접수 현황
2015.7월말 기준(단위 : 건)
구분 | 계 | 자격 | 징수 | 급여 | 기타 |
계 | 4,316 | 1,464 | 278 | 1,692 | 882 |
2012년 | 1,029 | 355 | 51 | 388 | 235 |
2013년 | 1,255 | 341 | 78 | 548 | 288 |
2014년 | 1,199 | 434 | 88 | 452 | 225 |
2015년 | 833 | 334 | 61 | 304 | 134 |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는 미래가치 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젊은층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빈곤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적잖고, 특히 가계부채가 1,130조원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고금리 사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사보험인 개인연금에서는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공보험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긴급자금대부 이외에는 아무런 대부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사업장 가입누락에 대한 민원과 관련 “사업장 사용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하여 발생하고 있고, 최근 근로자의 권익의식이 높아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심사와 재심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등급하향, 등급외 결정 등으로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으며, 이의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이루허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장애심사자료 제출 시 장애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