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TV성형프로그램으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에서 법으로 금지된 의료광고 효과를 주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송협찬에 관한 법·규정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가 ‘방송협찬에 관한 법·규정 연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고, 패널토론에서는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워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오광균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성형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견제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렛미인 시즌 5’의 첫방송과 함게 범람하고 있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더군요)
주지하다시피 의료법에 따라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의료광고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널에서 ‘메이크오버’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방송협찬이란 명목으로 나타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홍보하기 위해 제작비를 협찬하고 방송사는 제작비 부담이 가벼워진 프로그램에 홍보용 장치들을 교묘하고 극적으로 배치해 협찬의 효과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사로 둔갑된 광고로 인해 시선이 왜곡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TV의료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렛미인’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렛미인 닥터스’라는 타이틀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방송을 통한 불법의료광고로 볼 수도 있기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의료프로그램의 간접광고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들은 외모지상주의를 극대화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며 성형수술을 맹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의료광고가 교묘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몸’이 자원이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고 이야기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