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라 되어 있는 반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5. 3. 23(월) 14:00-17: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층)
○ 주 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탁틴내일
사회 : 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발제1. 대상 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 모색: 법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 박숙란 변호사
발제2.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 김란희(푸른꿈터 원장)
토론1.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이현숙 ((사)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토론3.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토론4.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