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담뱃값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 효과는 적고 소득역진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 반대합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계획인데,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남자 흡연율이 37.6%로 높고,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재정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연간 1조7,759억원 등 2015년부터 5년간 총 8조7,315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세수증가폭을 낮게 추정해 증세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배 가격탄력도 0.425를 가정하여 담배소비량이 34.0%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4,500원의 같은 가격대에서 담배소비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정상적인 입법입니다.
첫째, 그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인데, 슬그머니 개별소비세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은 국세를 늘리려는 꼼수입니다.
더욱이,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통마진 232원,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 건강증진부담금 488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199원 등으로, 개별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둘째, 개별소비세의 전신이 특별소비세 아닙니까?
담배를 사치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충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반대합니다.
주형환 기재부1차관은 기재위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치유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미국에서 80여건의 담배소송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증언한 스탠퍼드대 로버트 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술의 중독률은 5%에 불과하지만 담배는 흡연자의 90%가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은 국민건강보다는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하므로 반대합니다.
지난 2010년 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연구를 보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1,000원~2,000원 인상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인제대학교의 ‘건강위험요인 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까지 인상되어도 남성흡연율이 36.5% 아래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넷째,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자물가가 0.62%p 상승하는 등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반대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배값 관련 공청회에서 유종일 KDI 교수는, “내수시장의 침체와 소득의 양극화로 0.62%P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내하기 어려우며, 담뱃값이 2,000원 즉 80% 인상 시 체감물가 상승률이 5% 정도나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역진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 대비 저소득층 조세부담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파탄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아닙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20으로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며, 소방안전과 관련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세수를 다른 세원에서 확충해야 마땅합니다.
담배관련 제세에도 없었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수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빙자하여 서민증세를 하려는 꼼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